공정위, 車부품 제조업체에 과징금 2억5000만원…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CE박스’ 제조업체 타이코에이엠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와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받은 혐의다. CE박스는 통상 퓨즈박스라고 불리며 차량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과징금 부과를 받은 타이코에이엠피㈜는 자동차 부품, 광섬유, 안테나 등 각종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TE커넥티비티의 자회사다.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