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대규모유통업법 첫 사례
공정 당국이 주요 편의점 업체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미니스톱(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간 편의점 4사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