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 법인·대표자 고발 | TRENUE
국내뉴스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 법인·대표자 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 법인·대표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디오테크는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아이디오테크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아이디오테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을 두 차례 수령했지만 이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