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재차관 “구조적 위험 대응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6일에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이다.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여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