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10건 중 7건 '면피성 신고'…"공정위 제도 개선해야"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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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 10건 중 7건 ‘면피성 신고’…”공정위 제도 개선해야”

담합 자진신고 10건 중 7건 ‘면피성 신고’…”공정위 제도 개선해야”
최근 5년간 기업이 자진신고한 담합행위 10건 중 7건이 조사 도중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줄이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123건(7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담합행위 자진신고로 감소한 과징금은 3453억2600만원에 달한다. 2014년부터 집계할 경우 1조1565억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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