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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내년부터 CT, MRI 진료비 게시해야…8종 추가 지정

동물병원, 내년부터 CT, MRI 진료비 게시해야…8종 추가 지정

내년부터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를 포함해 20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은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등 8종이 추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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