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탈세’ 건설·의약품·보험중개 47개 업체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이 상품·용역 거래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신종 탈세 유형으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