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내이사·대표 재선임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민 전 대표측은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오는 11월 2일로 만료가 다가와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후 대표로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