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거짓 광고 ‘리시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여행상품과 가전제품 등을 결합 판매한 ‘리시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만∼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하면서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2월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업체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