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거짓 광고 '리시스' 검찰 고발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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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거짓 광고 ‘리시스’ 검찰 고발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거짓 광고 ‘리시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여행상품과 가전제품 등을 결합 판매한 ‘리시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리시스는 회원으로부터 6만∼9만원 가량의 월 회비를 납입받고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상품(리조트 특별숙박권 등)을 판매하면서 여행상품과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한 형태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2월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업체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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