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에 최저가 강요한 풀무원건강생활에 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사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풀무원건강생활은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