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주택 신혼부부 10년 비과세…신축 非아파트 주택 수서 제외
이르면 올 11월부터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아파트가 아닌 소형 신축주택의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도 2027년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에서 일시 2주택이 된 신혼부부의 1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