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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주점검 업체 출입 분쟁 예방…층간소음 하자 기준도 신설

정부, 입주점검 업체 출입 분쟁 예방…층간소음 하자 기준도 신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해 입주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바닥 두께 등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비자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주거, 이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와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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