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캐피탈, 대출모집인에 책임 전가 못한다…공정위, 7개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 모집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 모집인에 책임 전가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하는 8개 캐피탈사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이다. 현재 대출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