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발트 액상촉매 가격 담합한 업체 3곳 덜미…공정위, 과징금 6.49억원 부과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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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액상촉매 가격 담합한 업체 3곳 덜미…공정위, 과징금 6.49억원 부과

코발트 액상촉매 가격 담합한 업체 3곳 덜미…공정위, 과징금 6.49억원 부과

의류와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을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 가격을 담합한 사업자 3곳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공급물량 등을 담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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