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반납땐 1300원 지급…해수부 ‘회수촉진 포인트’ 실시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최대 1300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해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유실(약 30%)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 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