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폐어구’ 전주기 관리 강화…발생 즉시 수거한다
정부가 최근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실어구 관리,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폐어구 불법 투기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어구를 수거해 반납할 시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현금포인트를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t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t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