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시장진입·영업방해 목적 특허소송 위법…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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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시장진입·영업방해 목적 특허소송 위법…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경쟁사 시장진입·영업방해 목적 특허소송 위법…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업자 고객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앞으로 위법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1월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쟁사를 겨냥해 특허 침해소송을 내고 경쟁사 고객과 거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상 지위 남용을 판단하는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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