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부처에 하도급법 벌점 쌓인 코아스 입찰참가 제한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관계 부처에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은 가구 제조·판매업체 코아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만일 특정 사업자가 3년 동안 벌점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