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위에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한 결과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79개 약관을 찾아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정 요청은 심사가 우선 완료된 은행·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이 대상이다.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1166개와 저축은행약관 582개 등 총 1748개다. 이 가운데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