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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동의의결 신청 기각

공정위,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동의의결 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인 리만코리아가 신청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다. 지난해 기준 총 판매원은 44만명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 중 가장 많고 매출액은 4266억원으로 3위에 올라 있다. 이들은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영업조직은 교육시행사 지사장, 대리점장, 판매원(플래너,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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