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한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발급 의무를 위급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인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과환경은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면을 발급 하지 않았다.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