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400만원 부과…서면 발급 의무 등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발급 의무 등을 위반한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케피코에 시졍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동안 13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110건에서 계약 서면에 법정 기재 사항을 적시하지 않다. 법정 기재 사항 중 하나인 목적물 납품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 최대 960일이 지난 상황에서 지연 발급하기도 했다.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도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