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하 합의 전 물량까지 소급해 하도급대금 깎은 유라테크…공정위 과징금 67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에 대한 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 전 물량까지 단가 인하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유라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제조·판매업체인 유라테크는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의 절단, 압착, 조립 등의 임가공을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 위탁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단가 산정 오류가 있던 17개 품목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임시단가를 지급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