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인근 상·공업지 주민도 직불금 받는다…내달 22일까지 접수
수산 기본법상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어항 배후 지역에 거주해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 어업인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돼 어항 배후의 상·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