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비위 등 징계대상 직원에 성과급…공공기관 부적절 인사 여전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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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성비위 등 징계대상 직원에 성과급…공공기관 부적절 인사 여전

음주·성비위 등 징계대상 직원에 성과급…공공기관 부적절 인사 여전

일부 공공기관에서 음주운전이나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보다 높은 등급을 주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에도 공무원과 같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49개 공공기관이 정직처분 대상자의 처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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