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세부기준안 나온다…사업비 보조 기준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산업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비롯해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포집시설 신고 △수송사업 승인 △저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