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정산 20일 내에”…공정위,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개
앞으로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확정시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