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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정산 20일 내에”…공정위,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개

“이커머스 정산 20일 내에”…공정위,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개
앞으로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확정시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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