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소유 회사에 일감 몰아준 제일건설…공정위, 과징금 96억원 부과
제일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에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 공정 당국이 시정명령과 총 96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일건설과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은 3조9000억원 수준으로 중견 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다.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