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정…내년 1월말 시행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을 제정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 관리체계를 통해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선내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선내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