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유통마진 일방적으로 내린 교촌F&B…공정위, 과징금 2.83억원 부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F&B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F&B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 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 등을 조건으로 거래해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