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 미공개 정보 이용 불문 반환해야”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단기매매차익(단차)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8일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단차 발생사례와 유의사항, 단차 반환제도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을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생긴 단차는 반환해야 한다.단차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단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