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공시'로 주가 띄운 후 해지…'불성실공시' 증가 | TRENUE
국내뉴스

‘계약체결 공시’로 주가 띄운 후 해지…’불성실공시’ 증가

‘계약체결 공시’로 주가 띄운 후 해지…’불성실공시’ 증가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계약 체결 공시 이후 계약해지가 이뤄지는 ‘불성실공시’ 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체결 공시 이후 주가가 급격히 뛰었으나 불성실공시로 주가가 다시 급락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금융감독원이 공시서식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6일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상장사는…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