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공시’로 주가 띄운 후 해지…’불성실공시’ 증가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계약 체결 공시 이후 계약해지가 이뤄지는 ‘불성실공시’ 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체결 공시 이후 주가가 급격히 뛰었으나 불성실공시로 주가가 다시 급락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금융감독원이 공시서식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6일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상장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