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성별 다르다고 식대·임금 차별한 업체들…고용부 점검서 적발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성과급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성별을 이유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식품제조업체 등 98곳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성별 등에 따른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 단시간, 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