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경감 후에도 위반행위 지속…공정위 악용 사례 막는다
공정당국의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단계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