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악마’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산업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산자위가 소위를 열어 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확대와 인력 양성 지원 외에도 주 52시간 근로 시간의 예외 적용과 같은 탄력적인 근로 환경을 도입하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7개 법률안이 마련돼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