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호주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 간소화…자율증명제도 합의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수출을 할 때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세 국가에 대한 역내표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비 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