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펀드 가입시 허위설명" 하나증권, 개인투자자에 27억 배상 판결 | TRENUE
국내뉴스

[단독]”펀드 가입시 허위설명” 하나증권, 개인투자자에 27억 배상 판결

[단독]”펀드 가입시 허위설명” 하나증권, 개인투자자에 27억 배상 판결

코스닥 상장을 시도하다가 파산한 기업 관련 펀드에 27억원을 투자했던 개인투자자가 하나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증권사 측이 펀드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수익률, 원금손실 위험성 등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돼서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지난 9월 말 개인투자자 A씨가 하나증권과 하나증권 전직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하나증권과 B씨가 공동으로 A씨에게 펀드 가입대금 27억원과 지…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