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펀드 가입시 허위설명” 하나증권, 개인투자자에 27억 배상 판결
코스닥 상장을 시도하다가 파산한 기업 관련 펀드에 27억원을 투자했던 개인투자자가 하나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증권사 측이 펀드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수익률, 원금손실 위험성 등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돼서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지난 9월 말 개인투자자 A씨가 하나증권과 하나증권 전직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하나증권과 B씨가 공동으로 A씨에게 펀드 가입대금 27억원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