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받고 쓴 블로그·후기글 제목·첫부분에 ‘광고’·’협찬’ 명시해야
12월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협찬 등 홍보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