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있지만 절세를 꾀하는 아이디어와 규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과세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정 방안들이 유행처럼 번지면 과세 관청에서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제·보완하는 현상들이 최근까지도 이어진다. 납세자와 과세 관청은 창과 방패와 같다. 결국 특정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련된 법을 적용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국세기본법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있다. 말 그대로 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거래 또는 행위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적용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