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으로 요트·슈퍼카 운용”…오너일가 37명 세무조사 철퇴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 억원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고 해외 고급 호텔·레스토랑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주일가가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 됐다. 제조·수출업체를 운영하는 해당 사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자녀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자녀에게 통행세로 수십 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선 사례와 같이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