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영세한 어선건조·개조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등록된 업체들에게 어선 개발, 시설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