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잘못 없는데 보증 취소?…공정위, HUG 보증 약관 시정 권고
공정 당국이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뒤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보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HUG의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계약종료 이후 임차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