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아 부모 휴직기간 연장…미숙아 중환자실 입원시 출산휴가 추가
내년부터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유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미숙아가 출생한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10일 추가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30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의 후속조치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가운데 한부모·중증 장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