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웨스팅하우스·EDF '韓원전 계약' 진정 기각..."이의제기 기간 지나"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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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 웨스팅하우스·EDF ‘韓원전 계약’ 진정 기각…”이의제기 기간 지나”

체코 당국, 웨스팅하우스·EDF ‘韓원전 계약’ 진정 기각…”이의제기 기간 지나”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는 기각됐다”며 두 업체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UOHS는 체코 공공조달법상 이른바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이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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