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통한 상출집단 채무보증 막는다…공정위, 고시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 제정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