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 이유로 하도급대금 깎은 프론텍…공정위 과징금 7900만원 부과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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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이유로 하도급대금 깎은 프론텍…공정위 과징금 7900만원 부과

현금 지급 이유로 하도급대금 깎은 프론텍…공정위 과징금 7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볼트·너트 제조업체인 프론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프론텍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로크 너트, 잭 핀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한 뒤 지급했다. 이런 명목으로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86만원에 달한다. 또 2022년 9월 이전까지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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