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세금폭탄?…'아직 남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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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세금폭탄?…’아직 남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13월의 월급? 세금폭탄?…’아직 남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연봉 6000만원의 A씨.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마 3100만원을 넘기고 있지만 신형 냉장고가 필요하다. 연말 소득 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써야할지 체크카드로 사야할지 고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체크카드 사용하면 최대 15만원의 소등공제가 더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등공제액 산출을 위해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소비액 집계시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우선 차감한다. 소득공제율도 15%인 신용카드보다 30%인 체크카드가 높아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내년 초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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