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필수품목 제도개선·카드결제 명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표준계약서가 개정된 업종은 외식업종 4개(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서비스업종 5개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도소매업종 4개(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등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