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부당광고 53건 적발…5.8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해 거짓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해 총 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와 광고행위, 온라인상 체험 후기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일례로 앞서 5월에는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