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체납 2634명에 의무상환액 65억원 면제
국세청은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한 결과,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65억원 의무상환액을 면제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개월 이상 학자금 체납이 발생한 체납자에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과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대 30% 원금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국세청은 규정상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3개월 미만 체납자가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